인권위는 미성년자를 조사하면서 욕설과 폭행, 부당한 심야조사,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을 거부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하라고 지난해 10월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이 결정은 서울의 한 고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인(2급) 김모(19)군이 지난해 8월 친구 이모(18)군의 지목으로 4건의 절도사건(특수절도) 공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던 중 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체포나 구속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구속 피의자 상태인 이들에게 항거·도주 우려가 없었는데도 수갑을 사용했고 조사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해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2월 말 김군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김군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익인권법재단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