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각 지역별로 영유아무상보육비 등에 투입된 예산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영유아무상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의 국회 제출을 통해 무상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는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시 제34조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 및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의 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결산 내역과 영유아무상보육비 등에 대한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제 1항에 따른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의 세부기준 및 국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현숙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6조9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집행했으나 실제 무상보육에 대한 결산 내역은 중앙정부만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보육 지원 사업 예산 조달 및 집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에 매년 영유아무상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지자체별 보육지원사업 관련 재원 조달 상태를 점검하고 무상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현숙, 손인춘, 유기준, 정몽준, 이노근, 홍지 만, 이자스민, 박인숙, 김태원, 안종범 의원(10인)이 공동발의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