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팩토리의 의원입법평가 시민위원회는 지난 7일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 15명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경남은행의 지역 환원을 이유로 우리금융 민영화에 반대하는 행태는 투입된 국세를 환수하려는 정책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적 집단행동으로 언제까지 국민 모두의 이익이 침해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집단행동의 결과로) 경남은행 매각을 포함한 우리금융 민영화 시도가 좌초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지역 의원들은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경남지역 상공인들이 속한 컨소시엄이 아닌 BS금융지주(부산은행)이 선정된 것에 반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저지를 천명했다. 조특법이 개정되는 않으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방은행 매각에 감세 적용을 받지 못해 6500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남은행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