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무원증에서 금융기능을 없애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증의 IC칩에는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이 가능한 현금카드 기능과 충전한 금액 내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4개 중앙행정기관 중 18곳, 17개 시·도 중 6곳에서 희망자에 한해 금융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을 사용하고 있다. 안행부는 금융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약 5000∼6000명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공무원증에 현금카드나 전자화폐 기능을 탑재한 기관은 다음 달 말까지 조폐공사, 농협과 계약을 개정해 금융기능을 없애고 공무원증 재발급 시 금융기능을 넣지 않게 된다. 이미 사용 중인 공무원들에게는 개별통보를 통해 농협 지점을 방문, 금융기능을 없애고 별도의 현금카드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