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합법적인 경로로 들여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관세청은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 지나치게 비싼 수입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2012년 9월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정보(수입자·통관일자 등)가 담긴 QR코드를 붙여 해당 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된 것임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전 15개월간(2011년 6월~2012년 8월) 1418억원이던 병행수입 금액은 제도 시행 후 15개월간(2012년 9월~2013년 11월) 1932억원으로 36% 늘었다. 관세청 조사결과 병행수입 증가에 따라 화장품, 유모차, 아동의류 등을 독점 수입하는 업체들이 국내 판매가를 10~40% 내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독점 수입업자들도 더 이상 고가 정책을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