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지급률을 추징액의 2~5%에서 5~15%로 올린 결과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이 2012년(5224억원) 대비 152.9%나 증가했다. 제보 건수도 1만8770건으로 전년(1만1087건)보다 69.3%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뒤 기업 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제보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포상금 한도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돼 제보와 추징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탈세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하고 1159억원을 추징했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민 751명으로 구성된 탈세 감시단 ‘바른 세금 지킴이’로부터 탈세 제보 144건, 국세행정 발전방안 102건, 세원동향 80건 등 377건의 자료를 받아 활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