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자민·공명 연립여당 내부 여론을 반영해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국무회의) 결정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당초 다음달 헌법해석 변경을 마무리하고 6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대 안보사안인 집단 자위권 문제를 국회 심의도 없이 내각 구성원들의 협의만으로 결정하는 데 대해 자민·공명당이 잇달아 비판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자민·공명당도 이번 주부터 집단 자위권 관련 당내 협의를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아베 내각은 늦어도 올 가을 임시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다.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자위권 행사를 임기 내 달성하려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