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급전이 필요했지만 은행 대출이 여의치 않았던 A씨는 광고물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대부업자는 시가 4억원에 달하는 A씨의 페라리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면 50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약속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자는 매월 500만원이었다. 연이자율 120%로 법정이자율 39%의 3배에 달했다. 돈은 상담이 끝나자마자 즉시 현금으로 지급됐다. 대부업자는 “계좌 이체를 하면 거래 내역이 남아 불법 대출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며 현금 거래를 고집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고급 수입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김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페라리·벤츠·마이바흐 등 고급 수입차를 담보로 124명에게 10억4500만원을 빌려주고 1억여원(연평균 이자율 144%)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