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SK ‘아보다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식약처, GSK ‘아보다트’ 허가사항 변경 지시

기사승인 2014-03-24 17:12:00
[쿠키 건강] 남성 탈모치료제이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두타스테리드’의 허가사항에 재심사 결과가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타스테리드 단일제(경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21일 공개하고 4월3일까지 의견 조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4년(2009년 7월 23일부터 2013년 7월 22일까지)동안 이 약을 투여 받은 성인 남성(18~41세) 7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이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중 성욕감소 1%(9건), 소화불량 0.9%(8건), 성기능 이상 0.5%(4건), 피로 0.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0년 148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진행된 위약대조 3상 임상시험에서 이상반응으로 나타났던 발현율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수치이다.

남성형 탈모치료제 성분 중 하나인 두타스테리드(아보다트)는 남성형 탈모증을 초래하는 5알파환원효소 1,2형을 직접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탈모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경구용 탈모치료제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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