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앞두고 피부 관리받는 여성들, ‘웨딩 시술’도 타이밍 중요

결혼식 앞두고 피부 관리받는 여성들, ‘웨딩 시술’도 타이밍 중요

기사승인 2014-04-03 17:17:00

[쿠키 건강] 결혼식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다.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진을 찍는 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결혼식에서 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미리 피부관리나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시술 종류에 따라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용 시술 중에는 시술 후 회복기간이 필요하거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다. 특별한 질환 없이 피부 상태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다면 시술 기간이 비교적 짧아지지만 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드름, 홍조, 흉터 제거, 색소질환 등은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여드름 치료제 중 일부는 가임기 여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혼식뿐 아니라 임신 계획도 고려해서 치료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미용 시술은 3개월 전, 여드름 등 질환 치료는 6개월 전부터= 결혼을 앞두고 평소 앓던 피부 질환을 치료하려는 환자가 많다. 질환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질환 치료는 결혼 6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특히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이라면 시술을 더욱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는 피지 분비와 여드름균 증식을 약물로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약물 중 가임기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약은 ‘이소트레티노인’과 같은 ‘피지억제제’와 ‘테트라싸이클린’, ‘독시싸이클린’, ‘미노싸이클린’ 등과 같은 항생제로 나뉜다. 이 중 ‘이소트레티노인’을 가임기 여성이 사용하면 기형아 출산할 위험이 높아 진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한다면 다른 치료 방법을 써야 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여성이라면 적어도 결혼 6개월 전부터는 약물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여드름이 자주 재발하는 가임기 여성이라면 효과가 빠른 동시에 임신계획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치료법을 고려해야 한다. 임신을 계획중인 여성에게도 안전한 치료법으로는 여드름 전용 레이저가 있다. 블루PDT와 같은 광선 치료는 1회 치료만으로도 즉각적인 염증 완화가 가능하다. 또 뉴스무스빔과 같은 여드름 전용 레이저는 여드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피지샘을 파괴해 여드름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임기 여성은 약물사용 주의, 임신 중이라면 레이저 치료도 신중해야= 만약 현재 임신중인 상태라면 레이저 치료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레이저 시술 자체는 안전하지만 혹시라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레이저 시술 시 환자가 받는 심리적 불안감 등이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드름이나 홍조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으므로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 말고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질환 치료 외에 결혼을 앞두고 피부톤을 밝게 만들기 위해 관리를 받는 경우도 많다. 특히 화이트닝 관리는 많은 예비신랑 예비신부들이 받는 관리 중 하나이다. 간혹 점이나 잡티를 제거한 뒤 일시적으로 색소가 더 짙어 보일 수 있으므로 치료 시기나 방법은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

시술을 할 때 기간이 짧아지면 결혼식 당일에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효과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술 강도를 높이면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치료로 인해 피부가 예민해져 결혼식 당일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용 시술 역시 되도록 여유를 두고 받는 것이 좋다.

박은상 웰스피부과 원장은 “결혼 전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여성은 가벼운 잡티제거나 부분적인 몸매 교정 시술, 남성은 탈모 치료나 제모에 관심을 갖는 편”이라며 “질환 치료는 물론이고 간단한 미용시술이라도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해 치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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