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반 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각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통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임 환자가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임이 크게 증가하면서 난자 및 정자 불법 매매도 성행하는 실정이다.
이목희 의원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 혐의가 지속적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난자?정자 불법 매매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근거 규정이 없어 주무부처는 형식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단속 책임을 명문화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난자·정자 불법 매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