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대리성형 등 불법행위 의료행태 근절할 것”

성형외과의사회 ”대리성형 등 불법행위 의료행태 근절할 것”

기사승인 2014-04-10 14:48:00
대리 성형 등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이고 불법행위 문제…해당 의사에 강력 대응

[쿠키 건강]
최근 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 손상으로 장애 상태에 빠지는 등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형사고·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최근의 사태가 날로 심해지는 의료기관 간의 과다 경쟁과 상업화로 인한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행위로 비롯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에 무한한 책임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사고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음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성형외과에서 여러 유형의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


우선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쉐도우닥터) 문제다. 병의원들은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그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하지만 실상은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잠을 재우거나 전신마취 후,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비윤리적 의료행위다”며 “심지어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외국인들조차 대리수술의사의 존재를 알고있을 정도가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대량의 수면마취제 유통에서부터 의사면허대여까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회는 “대리수술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속이기 위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게 되고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서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계속해서 개설한다”며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을 하는 것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성형수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성형수술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정도로 가볍게 인식되고 있다”며 “여기에 편승해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는 현상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사회는 성형수술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잘못된 의료윤리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련의 사건들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병의원과 의사들에 대해 회원제명, 회원자격정지 등의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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