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회의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공동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시행 준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최근 울산과 칠곡에서 참을 수 없는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며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다소 소홀히 다뤄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