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록히드마틴 항공장비 수입 KAI에 105억원 관세 폭탄

관세청, 록히드마틴 항공장비 수입 KAI에 105억원 관세 폭탄

기사승인 2014-04-14 21:01:00
[쿠키 경제] 관세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전투기 관련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어겼다며 105억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월 KAI가 록히드마틴에게서 들여온 ‘T-50 고등훈련기 항공전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지상시험장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통보하고 105억원을 징수했다. T-50 고등훈련기는 한국 자체기술로 처음 개발된 초음속 전투기로 2005년부터 공군에 배치됐다.

KAI는 T-50을 디지털로 제어하는 장비를 2012년 7월 록히드마틴에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수입했다. 그해 3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이 장비의 부품들의 원산지를 검증한 결과 적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KAI에 소명을 요구했다. 관세청은 해당 장비와 부품의 최종 제조가 미국에서 이뤄진 것은 맞지만, FTA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번변경(관세율표상 분류된 상품번호가 바뀌는 것) 등 원산지 규정의 세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KAI는 각 부품의 원산지가 미국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소명 기한 내에 내지 못하고 관세를 일단 납부했다. 하지만 KAI는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달 중에 자료를 준비해 불복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오렌지주스에 들어가는 미국산 오렌지 농축액도 원산지 규정을 어긴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6월부터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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