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대통령령인 기존 규정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NSC 사무처장인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을 겸임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6명이다. 또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상임위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임위원으로 추가하는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의장인 NSC의 위임에 의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은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소집되는 NSC 상임위에 출석하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