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의결된 특례 부칙 신설안은 시·도당과 시·도당 공천 심사위원회 당무위원회가 가졌던 기초선거 공천 권한을 공동대표의 권한으로 넘겨버렸다”며 “지역의 일꾼을 지역 시민과 당원의 손으로 뽑겠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앙정치 예속을 확대하고 시도당의 당헌 상의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큰 것”이라며 “기초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특례 부칙 신설안의 즉각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