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8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관련해 301억원(6만2000명), 2009년 303억원(5만7000명), 2010년 777억원(14만2000명), 2011년 귀속분에 대해선 992억원(21만7000명)을 추징했다. 과다공제 추징액이 4년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간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70만2000명, 추징세액은 3488억원에 달한다. 국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납세자로부터 다시 걷을 수 있는 시한(부과제척기간)은 5년 이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추징 사유로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납세자 책임이라기보다 복잡한 세법을 고수해온 국가의 책임이 크므로 가산세는 면제하고 차제에 세법을 단순 명료하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