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관인 전파정책국과 통신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85억여원에 이르는 전파 사용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통 3사가 전파사용료 인하분만큼 통신서비스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미래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옛 방통위가 지난 2010년 4월 특정 이통사에 이동통신용 900㎒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기존 아날로그식 무선 전화기용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하지 않는 바람에 주파수 혼신이 발생, 주파수 할당 대가로 벌어들일 국가재정수입 61억여원을 손해보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민일보 큌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