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수입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2~7% 이상 늘린다는 계획서를 내고 이행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 비율 계산 시 가중치(1명→1.5명)가 부여된다.
관세청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1억 달러 이하에 수출 비중(매출 대비 수출액)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5∼12% 이상 채용하면 6월 1일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