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병원 지정기준’ 바꾼다

복지부, ‘전문병원 지정기준’ 바꾼다

기사승인 2014-04-21 11:10:00
[쿠키 건강] 역량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개편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하며 역량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목적으로 도입됐다.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99개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병원내 11개였던 질환은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임신-출신-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한 9개였던 진료과목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지정분야에서 제외되고,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됐다. 전문병원의 재원일수·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질 지표가 추가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하게 된다.

더불어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해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면 7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0일(고시는 5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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