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검찰 수사, 초점은?

[진도 여객선 침몰] 검찰 수사, 초점은?

기사승인 2014-04-21 17:03:00
[쿠키 사회]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것과 별개로 인천지검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21일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합수부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으로 나눠 ‘투 트랙’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형참사는 결국 선박회사와 선주의 회사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와 선주가 책임을 질 부분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20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사장은 물론 최대 주주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청해진해운의 대표는 김씨지만 최대 주주는 1980년대 ‘해운 황제’를 꿈꿨던 ㈜세모 유모(73)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는 조선업체인 ‘천해지’(지분 39.4%)이다. 그러나 천해지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유씨 형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오너다.

천해지는 1980년대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세모는 5, 6공화국 시절 세모유람선·세모케미칼 등 9개 자회사를 거느리며 초고속 성장했지만 ‘오대양 사건’ 등의 여파로 1997년 8월 최종 부도 처리됐다. 오대양 사건은 1987년 공예품 제조업체 오대양의 용인 공장에서 사장·종업원·가족 등 32명이 손이 묶이거나 목에 끈이 감긴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유 전 회장은 오대양 사건과 관련한 상습사기 혐의로 체포돼 1992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출자 관계 등 경영 전반을 수사해 위법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세월호를 수입해 시설을 개조하고, 안전점검과 운항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이 일차적인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라는 게 ‘제한해서 이것만 하겠다’고는 말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안전관리 부실 및 탈세 여부 수사 등 다각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는 청해진해운은 물론 선사 모임인 한국해운조합 등 해운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조합 인천본부가 운영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세월호가 지난 15일 출항 전 승선원과 적재 화물량을 축소 보고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여객선 관리감독 기관인 해운항만청과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 당국도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해경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실종자 구조활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경에 대한 수사는 실종자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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