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법 4월 국회 무산 위기… 정치권· 금융위 이해관계 대립

금소원법 4월 국회 무산 위기… 정치권· 금융위 이해관계 대립

기사승인 2014-04-30 20:23:00
[쿠키 경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감원에서 독립된 금소원의 상위기구인 금소위의 위상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소원 설치법 논의 지연으로 신용정보보호법, 산업은행법 등 주요 금융관련 법안들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소원 설치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세부 내용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오후 늦게까지 지연됐다. 앞서 28, 29일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여야가 금감원에서 독립된 금소원을 설치하되 그 안(또는 위)에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금소위를 별도로 둔다는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금소위의 위상을 금소원 내에 일종의 상임위원회 수준으로 정하자는 금융위와 대등하고 독립적 조직이 돼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금융위는 예산·인사권은 현재의 금감원처럼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법·규정에 대한 권한도 나눠 가지면 업무의 중복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애초에 금융위도 금감원처럼 분리해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야당은 금융위 분리를 양보하는 대신 금소위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금소위를 금융위가 쥐락펴락하게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고 자리만 늘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데다 여당도 이렇다할 역할을 못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분위기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1일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합의를 이뤄야하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도 빠듯하다. 이번 국회에서 불발되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야 하지만, 지방선거 등으로 공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소원법 처리 지연으로 큰 이견이 없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 등을 담고 있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까지 무산될 상황이다. 정치권이 ‘일괄타결’ 방침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다만 막판 여야 합의로 주요 법안만 우선 처리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서 “다만 산은법, 신용정보법 등 이견이 없거나 합의가 이뤄진 부분만 따로 처리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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