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30만원 이상 금액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프로그램을 깔아야 해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내국인이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유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