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토사에 파묻히는 피해를 입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행 지원 대상은 피해지구의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농가당 피해면적이 165㎡이상이지만 개정안은 지원 대상의 피해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장마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경지 유실·매몰 피해는 앞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폭설로 시·군·구에 18억∼42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재정여건을 감안해 제설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방재청 관계자는 “소규모 농지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피해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재청은 올해 장마철이 본격 시작되기 전 여론수렴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재난구호복구비용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