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담배에도 7월 21일부터 담배소비세 부과

신종담배에도 7월 21일부터 담배소비세 부과

기사승인 2014-05-20 14:31:01
[쿠키 사회] 오는 7월부터 머금는 담배(일명 스누스)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된 데 다른 후속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해서만 담배소비세가 부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머금는 담배, 물담배 등 신종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 21일부터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머금는 담배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의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또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를 말한다. 물담배는 물을 이용해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등이다.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자동세차시설을 추가하고, 매립·간척 토지와 미승인 건축물의 취득세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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