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된 데 다른 후속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해서만 담배소비세가 부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머금는 담배, 물담배 등 신종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 21일부터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머금는 담배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의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또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를 말한다. 물담배는 물을 이용해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등이다.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자동세차시설을 추가하고, 매립·간척 토지와 미승인 건축물의 취득세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