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2일 발표한 ‘2013 대형마트 주류 판매 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대형마트 62곳 가운데 53.2%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인 2012년 8월 조사 때의 64.6%에 비해서는 11.4% 포인트 줄었지만 2곳 중 1곳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셈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과 청소년 각 1명씩 2인1조로 구성된 7개 조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7일간 대형마트들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 대형마트들의 41.9%는 청소년이 술을 사려고 할 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신분증을 요구해 연령을 확인한 곳은 51.6%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였다. 주류를 주 출입구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진열한 곳은 67.7%로 가이드라인 시행 전(54%)보다 13.7% 포인트 늘었다. 매장 안에서 주류 광고를 하는 마트는 74.2%로 이전(85.7%)보다 11.5% 포인트 줄었다.
유정애 시 건강증진과장은 “가이드라인 시행 후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대형마트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류를 판매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을 경우 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줄 것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2012년 11월 시내 대형마트와 공동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주류 광고·진열·판촉 방식 등에 대한 원칙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가인드라인 적용 대상을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 등으로 확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