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송파·강동 지역 다세대 주택에 사는 여성 9명(2명 미수)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혼자 사는 10~40대 여성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3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9번 중 2번은 피해여성들이 강하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로 성적 욕구를 조절·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A씨에게 약물 치료명령을 선고할 경우 최대 15년 동안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이 투여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