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친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7년… 네티즌 “처벌 약해도 너무 약해”

16세 친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7년… 네티즌 “처벌 약해도 너무 약해”

기사승인 2014-05-27 17:00:01

[쿠키 사회] 5년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딸 A양(당시 16세)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딸이 잠이 들었을 때 수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또 피해자가 청소년 시절 때부터 겪게 된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미성년자인 딸을 어떻게…” “수차례 성폭행인데 고작 징역 7년이라니” “우리나라 형량 제도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의 댓글을 달며 ‘처벌이 약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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