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취지 ‘김영란법’ 처리 불발…하반기 국회서 재논의

관피아 척결 취지 ‘김영란법’ 처리 불발…하반기 국회서 재논의

기사승인 2014-05-27 17:50:01

[쿠키 정치] ‘김영란법’이 임시국회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관심받았던 김영란법은 하반기 국회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재심의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핵심 쟁점사안인 ‘대상 범위 확대’와 ‘직무관련성 적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 사립유치원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됐다.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안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지난 23일 불거졌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부정청탁의 개념 및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적용하면 국가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국무총리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들은 국내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가족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되면 헌법에서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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