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사마귀 제거 시술을 받다 손가락이 절단된 고등학생 A군과 부모가 피부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는 A군의 노동 능력 상실에 의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총 76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2012년 오른쪽 검지 손가락 끝에 난 사마귀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의사 김씨는 시술을 권했고 A군은 국소 마취주사를 맞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20분 만에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A군 손가락은 이미 하얗게 변하면서 괴사한 상태였다. 혈류 개선제를 투여했으나 변화가 없었다. 결국 A군은 열흘쯤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고 피부를 이식해야 했다.
재판부는 “A군의 손가락이 괴사한 것은 의사 김씨가 국소 마취를 하면서 과다한 용량의 마취제를 주사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