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2)경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경사가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제압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특가법 4조의2에서는 경찰관 등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폭행 등으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 21조와 7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선고유예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사는 2010년 강릉시 포남동에서 노숙자와 행인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를 제지하던 중 노숙자로부터 눈 부위를 폭행당하자 “경찰을 때렸어. 너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10여회에 걸쳐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사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이 사건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