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손님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이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30분쯤 논산시 내동에서 승객 조모(18)씨가 뒷 자석에 스마트폰(시가 80만원 상당)을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확보한 후 용의 차량을 특정해 이씨를 검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