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재난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현장 지휘를 소방관서(육상), 해양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는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에는 통합지원본부장(시·군·구 부단체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또 평상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민간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의무화하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백서 작성·관리 등도 추진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국가안전처와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안행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은 안전혁신처로 이관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돼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 정부 의전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를 맡게 된다.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권한을 국가안전처에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퇴직관료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기간을 늘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