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관에 ‘택배 착불이요’ 조롱 일베 회원 징역 1년 구형

5·18 희생자 관에 ‘택배 착불이요’ 조롱 일베 회원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4-05-29 16:20:01
[쿠키 사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일베저장소(일베)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으며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 측 변호인은 양씨와 그의 어머니가 쓴 사과 편지 2통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양씨가 작성한 편지엔 “제 철없는 행동으로 나라가 술렁이며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또 다시 큰 상처를 입혔다.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유가족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족을 잃으신 슬픔과 그를 모욕한 저에 대한 질타가 너무도 가슴에 와 닿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고인 어머니는 “(아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속상하고 가슴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 아들도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한 순간의 철없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에 얽히고설킨 것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유족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지난해 5월 양씨는 5·18로 희생당한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붙인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광주지검은 양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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