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으며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 측 변호인은 양씨와 그의 어머니가 쓴 사과 편지 2통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양씨가 작성한 편지엔 “제 철없는 행동으로 나라가 술렁이며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또 다시 큰 상처를 입혔다.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유가족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족을 잃으신 슬픔과 그를 모욕한 저에 대한 질타가 너무도 가슴에 와 닿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고인 어머니는 “(아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속상하고 가슴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 아들도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한 순간의 철없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에 얽히고설킨 것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유족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지난해 5월 양씨는 5·18로 희생당한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붙인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광주지검은 양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