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B병원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들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무자격 간호사 2명을 고용해 의료보조 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광양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11명을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 고용해 진료를 시키고 처방전을 A원장 등 B병원 의사 3명의 이름으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병원 이외에도 공중보건의들을 불법 채용해 부정 의료행위가 있는지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