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의 현장’ 부산 형제복지원 역사속으로

‘인권유린의 현장’ 부산 형제복지원 역사속으로

기사승인 2014-06-03 10:09:55
국내 최대 ‘인권유린 사건’의 현장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이 설립 54년 만에 문을 닫는다. 1987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7년 만이다.

부산시는 2일 느헤미야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청문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절차다.

부산시는 느헤미야 측이 대표이사가 횡령한 18억원을 보전하고 그 재산 총액을 등기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인 설립인가 취소를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청문을 앞두고 갑자기 대표이사가 바뀌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 불법매매 여부에 대한 조사도 나섰다.

부산시는 느헤미야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재산의 국고환수절차에 돌입한다.

현재 느헤미야의 법인재산은 토지 16만7천60㎡, 건물 3동 1만6천969㎡로 환가액 기준 221억원 정도. 시는 이중 모 저축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사상구 괘법동 사상해수온천(평가액 107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환수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2일 청문회를 앞두고 갑작스레 대표이사가 교체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 지난 달 27일 새로 대표이사에 선임됐다는 서모씨가 참석해 종전 대표이사였던 홍모씨로부터 모든 권한을 인수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달 16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박인근 원장의 아들이 구속전에 법인을 매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청문결과를 검토해 법인에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하는데 1주일 정도 걸리게 된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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