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일 “우동기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교육청 공무원 등이 수차례 만나 선거공약을 다듬고 선거운동을 모의했지만 당사자인 우 교육감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권선거는 중대 범죄이고 적발된 교육 공무원들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선관위가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검·경은 우 교육감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대구 교육감선거에 있어 우동기 당선자가 교육공무원을 선거에 끌어들여 관권선거를 획책했다는 의혹에 주시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진행해 하루 빨리 대구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기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 당선자는 이미 지난 4년 전 선거에서도 천주교회 미사 시간에 제대에 올라가 인사말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생기는 등 여러 차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번 교육감선거에서도 역시 우 당선자는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달 13일 업무시간 중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교육청 간부 공무원과 초등학교 교감, 홍보대행사 관계자, 방송작가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우 교육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