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허위서류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재 수리공사 보조금을 챙긴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로 A문화재수리업체 대표 박모(57)씨와 B문화재수리업체 대표 김모(47)씨, 업체 소속 수리기능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는 경북지역에서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 수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최근 3년간 경복궁 사정전 등 44개 문화재 보수공사 입찰에 빌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 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비 48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화재 수리공사에 근로자 55명이 일을 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에 포함된 노무비 5억7000만원 상당을 빼돌렸고, 55명 중 14명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 44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문화재 보수 관련 비리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