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만 내리도록 제한된다.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뀐다. 기능성 화장품의 규제를 개선하고자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피부로만 국한된 화장품의 적용 범위를 ‘치아 및 구강 점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도 화장품으로 재분류된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치약을 이미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기농 화장품’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만들어 진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 허용 원료, 허용 공정 등을 담은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기농 화장품이라 명명된 제품이 정부 인증을 거쳐 시장에 출시되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 규제를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는 한편 식약처 내 의약외품 관리과가 올 7월 이후 신설되면서 업무를 나누고자 규정을 바꾸게 됐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