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25일 시행사인 LH 이모(37) 감독관 등 3명과 시공·보수업체 현장소장 윤모(47)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씨 등 LH 감독관 2명과 윤씨를 비롯한 2개 시공업체 현장소장 2명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도면과는 달리 신발장을 천장에 고정하지 않고 현관에 세워놓기만 한 과실이 인정됐다. 당초 시공도면 표준상세도에는 신발장을 석고보드로 천장에 고정한 뒤 도배지로 마감하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15일 이 아파트 한층에서 높이 2.3m, 폭 1.2m, 깊이 35㎝인 신발장이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어린이 2명이 부상했다. 1명은 두개골 함몰로 몸 한쪽이 마비되기도 했다.
1년 4개월이 지난 올 5월 2일에는 다른 집에서 또 신발장이 앞으로 쏠려 A(9)군이 숨졌다.
그러나 LH 등은 1차 사고 후 하자 보수를 시작하면서도 주민에게 사고 원인과 신발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2차 사고가 날 때까지 무려 1년 4개월가량 전체 1533가구 가운데 75%에 대해서만 보강공사를 했다. 사고가 난 집은 보강공사를 하지 않는 집이었다.
LH는 사고 후 불과 열흘 만에 나머지 보강공사를 마쳤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