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시민단체 대표와 변호사, 장학사, 파견교사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생인권 교육,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활동, 인권 우호적 학교 만들기 활동 등을 펼친다. 또 전북학생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등의 역할도 한다.
인권센터는 전주혁신도시 내 만성초등학교에 오는 12월 문을 열 계획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