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8만3985명의 체납액은 4011억5600만원이었다. 특별관리대상자는 종합과세금액이 연 2300만원 이상인 사람 중 체납기간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 이들의 체납액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다가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특별관리대상자 대다수는 자영업자(8만3185명)였다. 프로운동선수(342명), 연예인(321명), 전문직(137명) 순으로 많았다. 체납액은 자영업자 3969억5600만원, 프로운동선수 19억8600만원, 연예인 15억8300만원, 전문직 6억3100만원등이다.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자영업자가 9.6%였고 프로운동선수 11.2%, 연예인 14.4%, 전문직 22.5%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납부를 강제할 수단은 전무한 수준이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접촉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상 체납 처분 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며 “실질적인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기한을 2년 이상 넘기고 모두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상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