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4건, 2012년 14건에 이어 올해 들어 7월말까지 2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건수 67건 가운데에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내용이 32건(48%)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10건), '안전 문제'(10건), '계약불이행'(9건) 순이었다.
식자재에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모유를 다른 식품과 함께 보관하는 등의 '식품위생관리기준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인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곳들도 있었다.
산후조리원별로 살펴보면,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OO산후조리원은 ‘간호사인력기준을 미충족’, ‘건강진단 미실시’, ‘감염예방교육 미이수’, ‘식자재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기 부적절’ 등 위반사항이 4건에 달했고, 인천 남구의 OO산후조리원과 전북 익산의 OO산후조리원은 ‘인력기준 미달’, 강원 원주시 OO산후조리원, 충남 아산시 OO산후조리원, 충북 청주시 OO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미실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시 OO산후조리원과 서귀포 OO산후조리원은 모유를 다른 음식과 함께 냉장보관하여 식품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였고, 경기 수원시 OO산후조리원은 안전점검표 미비치, 경남 진해시 OO산후조리원은 직원 및 산모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인증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걸쳐 전국의 산후조리원 81개소를 점검했는데, 15개 산후조리원에서 6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