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5개 관련 고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실적 등을 반영해 장려금을 받게 된다. 저가구매액만 평가해 주어졌던 기존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과 저가 납품 요구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내달부터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약 등 복지부 장관이 따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심평원의 약제 요양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 제품의 보험등재 시기가 30~6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앞으로 위험분담 계약으로 도입된 약제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한금액은 직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위험분담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제도 개선이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