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세청으로 받은 차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으로 적발된 양만 6만 6149정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1년 22건(1만2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1건(2만7852정)이었다. 이중 여행자가 휴대하고 밀반입을 시도한 경우는 76건 2만7812정으로 다른 밀반입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입국 시 관세청에서 적발된 양이 2만7852정(2013년 기준)이라면 국내에 유입돼 유통되고 있을 양은 적발된 양의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육캡슐은 효능과 부작용이 검증이 안 되고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다. 식약처 검사결과 인육캡슐 1정에서 박테리아 등 세균 187억 마리가 검출됐고, B형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된 것도 있었다.
인육캡슐은 중국인과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최근 중국인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1kg에 25만원, 30~50정에 6만~9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인육캡슐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산 인육캡슐의 유통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단속방식도 현장에서 동향 파악만 할뿐이다. 기획수사 같은 적극적인 점검 및 인터넷상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