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전문가 및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페넴계 항생제 제조시설 분리 의무화 추진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파계 항생제(세팔로스포린제제)와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한 제조시설 분리 의무를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베타락탐(β-lactam)계 항생제 중 페니실린, 세파계 항생제는 제조시설 분리 의무에 포함돼 있지만, 페넴계 항생제는 제조시설 분리 의무에서 아직 빠져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페넴계 항생제 역시 가장 일반적인 약물 알러지반응을 보이고 있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와 잠재적인 건강상 위해는 유사하며 고초열, 천식, 두드러기는 물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등 각종 과민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페넴계를 포함한 베타락탐계 항생제에 전체에 대한 제조시설 분리가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약물 과민반응 유발물질인 페니실린은 물론, 올해 8월 분리생산 규제대상을 베타락탐계 항생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했고, 내년 3월부터 의무화가 시행된다. 또한 미국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베타락탐계 항생제에 대한 시설분리를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페넴계 항생제 분리생산 관련 작업소 시설분리 현황을 파악하고 전용시설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 및 초기 시설투자 비용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제약업계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