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신분확인 등을 통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실시한 결과 두 달간 총 3637명(총 2억1741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한달동안 적발된 인원이 3496명으로 7월 141명 대비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이 됐는데 병원가서 진료받아 공단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2명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3577명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제도는 환영할 만하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확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대여 및 대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