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을 도운 유흥협회 관계자 김모(41)씨와 노래방 불법 영업 장면을 몰래 찍은 유모(54)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씨를 시켜 술을 파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폭로하겠다며 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일대 노래방 57곳에서 불법영업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50만∼200만원을 걷는 방법으로 모두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돈을 내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노래방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씨는 실제 전주시 삼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유흥협회 관계자들과 짜고 보호비 명목으로 다른 노래방 업주들에게서 돈을 빼앗았다.
이씨는 돈을 내는 업주들에게는 파란색 카드를 나눠주고, 노래방 문에 카드를 붙여두면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며 금품을 상납받았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