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에 낙서한 여성 검거… 이유가 ‘황당’

해인사에 낙서한 여성 검거… 이유가 ‘황당’

기사승인 2014-11-25 08:59:55
MBC 방송 화면촬영

경찰이 경남 합천군 해인사 낙서 사건의 용의자 김모(48·여)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9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56호인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한 전각 22곳의 벽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정 사인펜으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와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라는 문구의 한문 21자를 벽에 적었다. 김씨는 악령을 쫓는다는 생각으로 이 문구를 벽에 적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해인사 낙서와 비슷한 내용을 쓴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 대문에서 해인사 낙서와 같은 한자를 발견했다. CCTV에 포착된 의상도 증거로 확보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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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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