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16억을 빼돌린 여직원과 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은행 시재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직원 임모씨(25·여)에게 징역 4년을, 임 씨의 애인 남모씨(2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시내 모 은행 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임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 16억1000만원을 몰래 빼내 애인 남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현금 100만∼500만원씩을 종이가방에 담아 은행 밖에서 남씨에게 주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행 시재금을 빼돌렸다. 이같은 사실은 은행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남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임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로또복권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우 기자